한국에서는 건축을 진행할 때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계승인된 건축도면과 다르게 건축된 경우, 완공 단계에서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스를 거실로 개조하거나 도면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을 확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가구 건물의 경우 옥상에 방을 만들어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단독주택에서는 주방 쪽을 확장하여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불법 건축물의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지자체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속 부과되며, 건축주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위반 건축물에 대한 4가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