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분석하거나 입찰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공통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국세는 무조건 다른 채권보다 우선이다”**라는 생각입니다.분명 국세기본법 제35조에는 국세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예외 조항 또한 존재합니다.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국세와 임차보증금 사이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 관련 법령 조항, 그리고 경매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1. 기본 원칙: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먼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즉, 세금 체납이 발..